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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법률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있다.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B 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법률 @5316d85
#####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있다.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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