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