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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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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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