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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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9조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①**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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