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