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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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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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