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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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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