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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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5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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