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26조
(준용규정)
**①**
제148조ㆍ제794조ㆍ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ㆍ제136조ㆍ제149조제2항ㆍ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ㆍ제804조ㆍ제807조ㆍ제809조ㆍ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97조제1항ㆍ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
제3절
항해용선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