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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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①**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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