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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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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