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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없는 날과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있다.
B 상법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법률 @b632190
#####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없는 날과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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