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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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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