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