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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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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