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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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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