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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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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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