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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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①**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829조제2항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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