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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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①**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79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