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