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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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1조
(준용규정)
**①**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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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기용선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