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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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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