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법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법률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상법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법률 @d922364
#####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