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