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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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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