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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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8조
(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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