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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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