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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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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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