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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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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