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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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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