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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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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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