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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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①**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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