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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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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