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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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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