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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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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