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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법률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있다.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양도할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법률 @0da2b53
#####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있다.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양도할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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