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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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①**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②**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