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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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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