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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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①**
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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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동해손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