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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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