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