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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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