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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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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