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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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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