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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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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