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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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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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난구조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