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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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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