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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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3조
(보수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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