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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법률
**①** 선박 또는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③**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금액을 정한다.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없다. **④**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경우 법원은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있다. **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있는 경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있다.
B 상법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법률 @0b29dab
#####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①** 선박 또는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③**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금액을 정한다.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없다. **④**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경우 법원은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있다. **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있는 경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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