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③**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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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①**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③**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