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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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①**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해난
당시에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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